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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법 위반 ‘테슬라코리아’ 外 4사 과징금 등 6270만원 부과

 

테슬라코리아,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총 6270만원의 과징금가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제2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등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천970만원, 과태료 3300만원 총 6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보조금 안내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500명의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해킹 공격으로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 각각 14만건과 1만4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씨트립코리아는 항공권 환불처리 과정에서 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기업별 부과 금액은 테슬라코리아 500만원(과태료), 네이처리퍼블릭 3120만원(과징금 2120만원·과태료 1000만원) 에스디생명공학에 2150만원(과징금 850만원·과태료 1300만원), 씨트립코리아 500만원(과태료)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구(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와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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