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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거래처 명의 도용 백화점식 밀수 일당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자신과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담배, 위조 명품 가방·시계·팔찌 등 13만5000점(정품 시가 88억원 상당)의 백화점식 밀수를 시도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를 구속하고 공범 등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 통관 심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평소 거래하던 성실한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 담배‧위조상품을 낚시가방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또 밀수품이 적발되자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제3자를 실제 화주인양 출석시켜 세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도 했다.
   

이들이 밀수를 시도한 물품은 국산 담배 10만500갑, 위조 가방 및 지갑 4600점, 위조 시계 및 팔찌 5500점, 위조 블루투스 이어폰 1000점, 전기용품 미승인 드론 및 스피커 등 2만 점 등으로 1∼2개 품목을 밀수입하는 일반적인 행태와 달리 다양한 물품을 백화점식으로 밀수입하려한 특이한 형태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LCL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가 가담하는 고질적인 밀수를 근절해 건전한 통관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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