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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 해결하자"

전재희의원,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강명을)이 1천만원 미만을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에게 국민연금을 미리 돌려줘 빚을 갚게하는 이른바 '국민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의원의 이같은 방안은 65세 이후에나 지급될 국민연금을 미리 신용불량자들에게 돌려줘 빚을 갚게 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24일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가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인 만큼 자신이 넣은 돈으로 빚을 갚는다면 도덕적 해이없이 신용불량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반환 일시금 요청이 쇄도할 경우 국민연금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국민연금은 사회 안전망 제도기 때문에 자신이 넣은 국민연금을 돌려받아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연금 제도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엔 이민이나 군인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가입자 등만 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수와 실제 납부 실적이 있는 인원을 파악, 반환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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