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비리법조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판.검사들이 퇴직 직전 재직했던 관할 구역내에서는 2년간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변호사 개업 금지'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바른 사법풍토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퇴임 직전 재임했던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은 허용하되 2년간은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이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경우 3년동안 변호사직을 정지하는 한편 법조비리 사건으로 두번 이상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특히 판.검사가 업무상 비리로 퇴직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현재의 임의조항을 `변호사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꿔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