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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조례안 도의회 심의 진통

지자체가 집행부 차원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학교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안'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5일 국내농산물 사용 등을 명문화한 주민청구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현재 '국내농산물 사용' 명문화의 WTO협정 위반 논란 등에발목이 잡혀 도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대순 위원장은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협의해 만든 조례안을 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집행부가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최근 조례안을 집행부로 되돌려 보내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 지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급식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아교육기관을 지원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재의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조례안중 급식지원대상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자체적으로 수정 조례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자체 수정 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을 청구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국내 농산물 사용 명문화 여부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 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학교급식재료의 국내농산물 사용 명문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입장표명 없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시민단체와 도의회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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