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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마지막 檢 개혁안, "수사청 만들고, 제왕적 검찰총장제 바꿔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남긴 검찰 개혁안이 공개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경찰을 지원하는 수사협력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제왕적 검찰총장 제도를 비판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권고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총 42페이지의 개혁안은 3개 장으로 구성된다. ▲수사권 개혁-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조직문화 및 운영방식 개혁-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 등이다.

 

 

 

◇검·경 협력부서인 '수사협력부' 신설과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개혁안에서는 검찰 조직 개편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를 통해 공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제안한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의 5개(반부패수사1·2부와 공공수사부, 공정거래수사부, 마약·외사범죄수사부)와 5대 지검(수원, 인천, 대구, 광주, 부산)의 모든 직접 수사부서를 통합한 ‘수사부’ 1곳을 두도록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6개 및 5대 지검 각 1개, 총 11개의 직접 수사부서가 폐지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하던 중요 수사를 넘겨 받아 주요 권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반부패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수사를 지원하고, 업무만을 전담하는 수사협력부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사협력부는 경찰의 중요 수사에 대해 지원하고,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수사협력부의 예시로는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협력부와 공공수사협력부 등 2개를, 5대 지검에는 수사협력부 각 1개를,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금융수사협력부’를 제안했다. 또 수사협력부가 없는 검찰청은 수사협력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사무를 공소청-수사청으로 분리

 

추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 국가 수사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자고 했다. 경찰의 수사기구인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청과 통합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인력을 분배해 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수사청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수사관을 다수 채용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관들 중에서 검사를 발탁하는 방식이다. 수사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관 및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를 뽑아 풍부한 경력을 쌓은 검사를 충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공소청 역할을 하는 검찰청에는 검사 1명에 각 1명의 수사관 및 사무국 인력만 남긴다. 나머지 인력을 수사청에 이관하는 경우 수천명의 조직 규모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이다. 이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을 통한 제왕적 검찰총장제 개혁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 절차의 규범화를 강조했다. 검찰총장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일선 부장과 검사에게 직접 사건을 지시했지만, 검찰청법 21조를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권한을 건너 뛰고 대통령의 검사장에 대한 인사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검찰총장만이 지닌 검사 징계권의 변경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일정 직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검사의 징계권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제 수사 개시 기준 정하고, '구속은 곧 실적'이라는 문화 바꿔야"

 

강제수사 개시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죄를 의심할 상당한 증거가 필요하고, 정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슈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 만을 근거로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신중을 기하는 문화를 조성해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구속을 수사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적조서 등 모든 자료에서 구속 관련 사항을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영장기각 이후 새롭게 중대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한 경우에 한해 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적법 절차와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정의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이춘재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며 "그때의 수사관은 정의를 외쳤을 것”이라며 “그처럼 흑백이 바뀌는 것은 드물지라도, 최소한 사실보다 더 검게 만들어지는 일은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누명을 쓰고 20년 옥살이한 윤성여씨를 두고 발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결론보다 더 나은 정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잔인하게 된다"며 "과잉된 정의는 오히려 거짓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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