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 시설 등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동 전체를 활용하는 건물, 150호 이하. 수요 맞춤형 또는 주제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압류, 경매 등 위반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