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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선 시행

인천항만공사, 입출항료 감면율 상향 등

 인천항만공사가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개선해 선사 참여율 제고와 함께 실효성 높이기에 나선다.

 

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의 2차년도 시행에 앞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선박이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해주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해 개정 고시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선종 등 기준 고시’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맞춰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확정한 뒤 지난달 28일 열린 제207차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입출항료 감면내용을 개정했다.

 

우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 대비 10% 상향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 그 외 선종은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이 같은 조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 일반 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동일 규모 컨테이너선대비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 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했다.

 

이밖에 선박의 참여율 확대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선사가 Port-MIS를 통해 항만당국에 저속 운항선박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선사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자동식별장치(AIS) 선박위치 정보를 활용해 항만당국에서 참여선박을 검증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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