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은 1일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하여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부패·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