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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보안공사 노조 간 쟁투 '일촉즉발'

공공노인천지부 체불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이행 촉구

 공공운수노조 인천항 지부가 인천항보안공사와 기나긴 현장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인천항공공운수노조지부는 "인천항 보안근로자들이 특수경비업 법에 묶여 파업권이 없다보니 사 측은 수 년 간 노조의 요구를 무시했고 교묘하게 탄압해왔다"며 "중부고용노동청은 공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됐고 시정명령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48일 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통상의 장기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산 지급, 퇴사자 연차수당 시정 지급, 연차사용촉진 절차 시정, 근로계약서 작성 시정, 용역근로자 4명 직접고용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체불임금 약 6억 원 외에도 이미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해결했어야 할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차별 등 체불임금도 수 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공사 측은 전 직원에게 긴급공지를 돌려 인력감축운영, 근무지 조정축소, 각종 복지혜택 중단·축소, 경상비 50% 이상 감축, 외항사업 철수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 보안구역에는 140여 명의 특수경비원 노동자가 고용돼 외항사업에 투입돼 있지만, 사 측은 항만보안의 중요성은 뒤로 한채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구조조정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정부의 시정명령도 무시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비난했다.

 

노조는 "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가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항만보안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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