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죽도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한 4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15)양을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도 2017년부터 2년 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