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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권리 확충...인천시, 원문 공개율 높인다

 인천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정보공개 조례 개정, 직원 및 관리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보공개 교육,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정비, 시 및 군·구 원문정보 공개 부진 부서에 대해 원문정보 공개 향상 대책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원문정보 공개는 관련 법에 근거해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까지 하위권(전국 10위, 특·광역시 7위)에 머물렀으나 2020년 12월말 원문정보(3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정보공개 포털에서 8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4위, 특·광역시 중 3위로 올라섰다.

 

시의 원문공개율은 2018년 68.4%, 2019년 62.7%로 부진했으나 2020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82.8%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고객 수요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청구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청구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고객 선호도 설문조사로 시민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더 많이 공개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정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공개 요구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투명한 소통 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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