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엔(UN)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신뢰를 표명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 신뢰를 밝혀 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을 소중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저 지난달 29일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의회, 유엔 등에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