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이 지난 3일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해서 보호받고 보호자가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근소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보호자의 취약한 고용상황과 실업문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빈곤 아동의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빈곤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구조적인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며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빈곤아동의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