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이름으로 청구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급식조례안)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급식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 청구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6월 15일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조례안은 학교 급식의 직영화와 국내 농산물만을 식재료로 써야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급식조례안을 도로 돌려 보냈다. 경기도가 조례안에 명시한 ‘국내 농산물’사용이 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반려 이유다.
이에 대해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협의해 만든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WTO협정을 문제 삼아 행자부가 재의를 요구해올 것이 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나아가 도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때 도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입장은 이해할만 하다. 도가 조례안에 명시한‘국내 농산물’사용이 WTO협정에 위배될지 아닐지는 따져 볼 일이지만 WTO 기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마찰을 빚을 공산은 크다. 또 도의회가 조례안의 성격과 주민 청구라는 조례안의 배경을 존중해 집행부의 손을 들어 준다해도 행자부가 침묵할지는 의문이다. 도의회는 재의를 요청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이 여기에 이르면 행자부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결국 도의회는 동일한 의안을 가지고 ‘통과’와‘재의’라는 촌극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의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일 때 우리 역시 성원을 보낸 바 있었다. 문제가 많은 학교급식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확신한 탓이었다. 그러나 도의회가 지적 하고 나선 국내 농산물 전량 사용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내 농산물 사용이 나빠서가 아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먹이는 것은 더 없는 바람이지만 WTO협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와 시민단체, 도의회 그리고 전문가 그룹까지도 냉정한 머리로 중지를 모으는데 협력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