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공공기관에서 직원 등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제한제도 위반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위면직자 발생 즉시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가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남양주=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