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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일부터 0.8% '초저금리' 소상공인 지원 시작

 인천시가 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연간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무담보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 원 한도) 또는 부동산·기타 담보(5000만 원 한도)가 필요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고,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된다. 시는 또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0.2%를 인하한 연 0.8%로 지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대폭 덜어줄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8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이나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이르면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융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융자 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와 전화(☎1577-3790),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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