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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미임용 등록자 2천250명에 재기 기회

지난 90년 10월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국립사대 졸업 후 시.도 교육청 임용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실제로 임용되지 못한 2천250여명에게 재기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미임용자 등록을 받은 결과 2천250명이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2005∼2007학년도까지 3년간 교육대학 편.입학 및 부전공 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응시 제한연령인 만 40세가 넘어도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
미임용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편입 정원은 2005학년도 905명을 비롯해 2007학년도까지 모두 2천103명으로, 편.입학 전형은 교대별 계획에 따라 내년 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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