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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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