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면적 제한을 두고 도와 8개 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도가 정부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 소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와 광주, 여주, 이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내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조성사업을 3만㎡ 이하로 허용하고, 3만-6만㎡ 이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한했다.
이와 관련 해당 시.군은 제1종(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면적에 상관없이 도지사로부터 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제1종 기준으로 광주 334만㎡, 여주 107만㎡, 이천 100만㎡, 용인 60만㎡, 가평 52만㎡, 남양주 16만㎡로 총 670만㎡로 면적제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처지에 놓였다.
또 제1종을 비롯해 제2종(비도시) 지역까지 포함될 경우 총 면적이 1천만㎡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광주 고산3지구(30만㎡)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도 5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소규모 택지조성으로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게 된다.
도 고위 관계자는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선 시군에서는 정부가 수정법 근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제한면적을 ‘사업면적’이 아닌 ‘구역면적’으로 설정,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존 시가지 재정비시 2만5천㎡로 규제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학교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이 추가될 경우 면적제한 기준이 모호해 진다는 논리다.
또 팔당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20만㎡까지 면적제한을 둬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해당 시.군의 단위계획 수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면적제한 없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해줬지만 지금에 와서 정부방침이라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급관청이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 처사”라며 “수정법을 개정해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개발면적 제한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