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작년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뒤 항소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같은 전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상습존속폭행의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28일 인천시 동구 소재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 B(82)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의 가방을 뒤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안방에서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