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드라마·음악 등 저작물 6만여 편을 불법 공유한 서버 운영자 등 헤비업로더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미국 등 18개 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이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46)씨와 B(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작물 4만8866편(21TB 분량)을, B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작물 1만6027편(28TB 분량)을 각각 다른 회원들에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적 채팅 서비스(IRC)를 통해 접촉한 이들에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D(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했으며, 서버에 접속해 저작물을 올린 회원에게 점수를 줘 더 많은 용량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IP주소를 바꾸는 유동IP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6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A·B씨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받았다. 미국 유욕남부연방검찰청은 2016년부터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 파일을 빼돌려 해킹의 일종인 크래킹 등 수법으로 저작권 보호조치를 무력화해 배포하는 저작물 유포 조직에 대해 수사해 왔다.
미국 검찰 측은 적발된 유포조직원을 통해 한국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8개 국 70곳에 대용량 서버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각국에 공조를 요청했고, 한국 등 18개 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8월 25일 각국 수사당국와 이들 대용량 서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 A·B씨 주거지에서 모두 133만여 개의 저작물 파일을 압수해 포렌식·분석했다.
A씨 등이 유포한 저작물에는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 '조커' 등 해외 흥행 영화는 물론 국내 영화와 드라마, 음악, 방송콘텐츠, 성인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성 착취물 등 성범죄 영상물은 없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A씨 등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확인된 바 없지만, 이들은 대용량 서버를 갖추고 손쉽게 최신 저작물을 획득·유통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