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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6억 챙긴 일당 징역형

 

약 2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억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하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발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1~1년6월을 각각 선고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운전, 동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수도권을 돌며 47차례 보험사기를 벌여 총 5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그만두려는 가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기도 했다.

 

공범 중 B씨 등 2명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독자적으로 동승자를 모집,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는 한편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 금액을 비롯해 범행을 지속하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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