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운반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4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점과 금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16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중국 칭다오(靑島) 등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47차례에 걸쳐 총 17억7000만 원 상당의 금괴 총 37.6㎏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체 특정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6년 3월15일부터 2017년 3월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금괴를 건네받은 뒤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시가 3억6800만 원 상당의 금괴 총 7.2kg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