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표본 검사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 처분은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에서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함수량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표본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1개월의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중단한다.
시는 15일부터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 기준 위반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고 있다. 될 수 있는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