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총리 1명을 신설,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부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및 원자력과 기술협력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면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과기부에 차관보가 이끄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과기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부동산 투기와 탈세방지를 위해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