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승급이나 기간제 교원 채용 등 본청에서 해왔던 인사·재정과 같은 주요 권한이 교육장에 전면 위임된다. 이 같은 권한 확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또 학교 현장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공통‧반복하던 행정 업무를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다음 달 1일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가는 대표적 업무는 ▲학교 감사 ▲교원인사 ▲학교 설립‧시설‧환경 위생 등 ▲학교 회계 ▲교직원 급여 ▲특성화고‧혁신학교 운영 ▲고입 관련 ▲안산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등 17개 분야에 이른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벌인 설문조사에서 요청이 많았던 ▲교원 호봉 (재)획정 ▲기간제 교원 인력풀 운영 ▲환경위생관리(공기질 관리) 등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수행하고 향후 지원 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원, 공무원, 공무직 등 도내 학교 종사자 73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교육지원청 이관이 필요한 학교 업무’를 조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수 10만 명 이상 수원, 성남, 고양 등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 신설 ▲25개 교육지원청 공통 학교행정지원과(학교행정지원담당), 대외협력과(대외협력담당), 감사담당관을 3월 1일 자로 신설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줄이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해 인력을 배치하며,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교 인력 감축은 없다고 밝혔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김상곤 전 교육감 당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및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컨설팅 장학 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정해졌던 인력 배치를, 바뀐 교육업무 환경에 맞춰 현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보완해 갈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권한 위임 등 개편(안)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했다. 또, 올해 1월 관련 규칙 입법 예고를 통해 도민과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1일 시행한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