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자가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그 대학은 등록금을 10% 떼지 않고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또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 기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돼 수업료가 300만원일 경우 자퇴 시점에 따라 그동안 200만원, 15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 포기 및 학기중 자퇴시 대학의 등록금 과다 공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 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지금까지 대학이 등록금을 되돌려주면서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입생은 한 대학에 합격, 300만원의 등록금을 낸 경우 다른 대학에서 추가합격 통지가 오면 30만원을 뗀 나머지를 되돌려받은 뒤 추가합격한 대학에 다시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몇차례 추가합격이 되풀이되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