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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설립될 것 같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이다. 현행 노동분쟁 처리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법, 대법 등 5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민·형사 사건이 3심제인데 비하면 두 단계 절차가 많은 셈이다. 때문에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분쟁 심판이 늦어져 노사 쌍방은 물론 사회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동분쟁이 얼마나 많아졌으면 노동법원 설립까지 구상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최근 금융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4%로 미국의 12.3%, 일본의 21.5%보다 훨씬 낮은 편이지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 1천명 당 손실노동일수는 111일로 미국 560일, 일본 1일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3%로 실질임금 상승률 3.4%보다 0.1% 낮았다. 이쯤되면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 물론 노조로서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60~70년대의 노동력 착취와 근로자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일궈내는데 노동자가 일조를 했으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만 하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 오게 마련이다.
노동법원만 해도 그렇다. 노동법원이 생기면 노동분쟁 처리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그것이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다. 법이 많은 나라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 사법기관이 많은 나라도 별로 바람직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왜냐.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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