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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에 곽상도 의원 고발···"문 대통령 명예훼손 도 넘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가족을 스토킹을 하는 셈’이라고 호소했겠나”라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곽 의원은 "문다혜 씨 아들이 1년 등록금이 4300만 원이 드는 태국 방콕의 최고급 국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문다혜 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를 통해 공표해왔다"고 했다. 지난 수년간 문 대통령과 영부인, 딸 문다혜씨, 사위 서모씨, 외손자 서모군, 아들 문준용씨, 며느리 장모씨 등 관련 의혹들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장모씨가 청주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수천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폭로는 허위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근무한 회사에 특혜성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고 3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 역시 근거없는 이른바 ‘카더라’식 악성 루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한메 대표는 "제1 야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통령 가족 구성원에 대해 폭로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상습적으로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허구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 상습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곽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끝으로 "작년 국회의원 선거와 올해 재·보궐선거에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허위로 폭로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선거 공작 행위"라고 질책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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