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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후 보행자 들이받아 사망케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신호를 위반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1·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5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인도에서 보행자 B(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삼거리에서 신호등이 황색불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오른편에 있는 인도를 침범했고, 인도를 걸어가던 B씨가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A씨의 과속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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