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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심야영업 술집서 흉기 난동에 음주운전 도주한 40대 입건

밤 10시 넘어 영업하던 술집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술집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시에 통보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A(49)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0분쯤 화성시 한 호프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25)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일행이 소란을 피운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등과 팔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달아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모처까지 이동하면서 과천 인근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단독사고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A씨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가족들에게 자수를 권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 경기신문 / 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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