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19일 관계 공무원들과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운영 중인 개 농장과 개 경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 1월 12일 해당 불법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소집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개 농장과 개 경매장의 무단신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1월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시는 지난 15일 개 농장 농장주가 사육하던 개 400여 마리에 대한 자진 처리를 완료했으며, 개 경매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매 중지와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자진 처리 계획을 통보받기로 했다.
시는 이후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즉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해당 시설에 불법 행위가 다시 재발될 경우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