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여)씨는 28일 "드라마 `여름향기'는 내 시나리오를 베낀 것"이라며 KBS와 ㈜팬엔터테인먼트, 윤석호 PD와 최호연 작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여름향기' 대본 및 영상 방송 및 배포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방송작가협회 산하 방송작가 교육원 전문반 재학시 시나리오 `사랑의 주소'를 썼는데 피고측이 이 시나리오를 보고 유사한 내용의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심장을 이식받은 여자 주인공과 심장을 이식해 준 뒤 죽은 여인의 남자 연인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매개로 운명적 사랑을 느낀다는 주된 줄거리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갈등구조와 구체적 줄거리도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