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청이 제대로 된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이뤄지려면 수사청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수사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수사권이 남겨진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의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넘겨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수사청 설립 목적인데,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 결정권한을 검찰에 여전히 맡겨두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청이 이름만 달리한 또 하나의 검찰이 될 수 있는 만큼 영장 청구권 부여에 대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 신설될 수사청의 세부적인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발의 시점이 애초 공언한 2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2월 안에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 세부 내용 조정이 늦어지고, 의원총회 등을 거칠 경우 발의는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