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매한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되진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980원에 구매, 총 11만9600원을 지출했다.
A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정부가 공급하던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000원씩 총 8만 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