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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폭리로 부당이익"… 구매자, 환불소송 패소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매한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되진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980원에 구매, 총 11만9600원을 지출했다.

 

A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정부가 공급하던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000원씩 총 8만 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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