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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몰래 엿보고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 또 실형

 다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 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가 이번에 또 실형을 받게 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 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양의 집 앞 계단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두고, 작년 11월23일 낮 12시38분쯤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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