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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공유' 재차 요청...고용노동부 "사실상 불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적으로 요청해 온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에 고용노동부가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회 산재 청문회에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가질 경우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가 근로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근로자의 권익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근로감독권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지난해 6월 20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영결식 이후 페이스북에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께 근로감독권 공유를 요청 드렸다"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25일에도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근로감독권 공유를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 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돼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 계획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 감독관도 증원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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