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법제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바다 위 구급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섬 지역 응급환자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위 구급차(여객선 내 와석 이송체계)를 구축하고자 여러 관련기관 및 단체와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고속선 기준을 개정했다.
또 7월에는 선박안전법과 관련,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 관련 업무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법제처가 제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으로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총 213개 중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 가운데 하나다.
장정민 군수는 “적극행정 법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입법방식을 활용한 법령입안, 불명확하거나 차별적인 법령정비,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