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아가 이름을 갖게 됐다.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남을 뻔했다.
25일 인천지검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 달 8일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신고서를 전날 오후 3시쯤 미추홀구청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측이 친모 B(44)씨를 대리해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했다.
검찰과 B씨는 상의 끝에 A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을 출생 신고서에 써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성은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친부가 숨진 관계로, 그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친모 B씨가 자식의 성을 붙이고 싶어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혼인 신고 때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기로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돼 법적인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B씨를 설득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B씨는 지난 달 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교육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