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시 특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숙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18개교 교장, 교감및 교사 등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 모 초등학교 A교장은 2002년과 올 5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식당 등지에서 경북 경주지역 모 숙박업소 사장 이모(53)씨에게 수학여행시 자신의 업소를 이용해줘 고맙다며 1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A교장은 또 관내 문방구 업자를 비롯해 학교 우유급식업체 및 학교 수련회 숙소 선정과정에서 업자에게 2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장은 수련회 숙소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소를 미리 선정한 뒤 다른 업소 등을 사전답사 한 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서울 모 초등학교 P교장과 J교장은 수학여행 기간 이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씩을 받았으며 서울 모 초등학교 학교장과 교감, 교사는 업주 이씨로부터 법주와 황남빵, 향응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이씨가 학교장 등에게 제공한 금품은 모두 1천여만원으로 개인당 10만∼100만원이 교장실과 자택, 숙박업소 등지에서 은밀하게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교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뇌물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34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