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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 제정

배정수 의원 발의... 법률상당 지원 등 시장 책무 담아

 

화성시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갑질 행태를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폭언과 폭행 등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에는 ▲경비원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적 상담 ▲근무특성에 따라 기본시설 충분히 제공 등의 시장의 책무가 담겼다.

 

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전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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