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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화물차 몰다가 승용차 들이받은 운전자 '집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0시1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도중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71·여)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0%였다. 이 사고로 B씨는 흉골과 늑골이 부러졌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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