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2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 1개를 경기북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민철(더민주·의정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기도는 5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등 2개 경찰청이 있는데, 경기도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있는 수원에 두고 경기북부경찰청을 함께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있는 의정부에는 출장소 개념의 자치경찰지원센터 설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법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6일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14명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2012년 1개 시·도에 2개 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경찰위원회도 2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