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는 119안전센터를 순회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사례 및 예방대책을 지속 홍보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여름철 지속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에 적잖이 시달리고 있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의 자기보호 및 폭행 사범 제압 등을 위해 ▲상황별 구급 대원 행동 요령 ▲사고발생 시 수사·복지지원 절차 ▲채증장비(웨어러블 캠, 녹취법 등) 사용 방법 ▲호신술 동작 및 호신용 장비 사용 실습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현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국성 119구급팀장은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