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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친기업 정책', 속속 성과

기업애로, 혁신적 방안 모색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
수출난맥 해결, 법령개정 및 규제개선 등 맞춤형 융합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한 경기도의 노력들이 속속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요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으로 배상금 60억원을 물어야 했던 도내 철도분야 전문 제조업체 A사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계약서 내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어내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공공기관 납품업체 B사와 C사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했는데, 도는 관련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로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및 납품지연배상금 제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해결했다.

 

경기도의 노력으로 마련된 지침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카타르 당국의 기술인력 입국 불허 조치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던 D사는 공문 발송, 대사 면담 등 경기도와 외교부의 공동 노력으로 특별 입국 승인을 이끌어 내 총 43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바이오 분야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대량생산기술 부족과 자금 문제 등으로 판로개척에 곤란을 겼던 E사는 경기도의 전문가 컨설팅과 협력기업 발굴 지원으로 생산공정 고도화와 해외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고, 실증연구 지원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법령 근거 부족으로 공동급식소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고차 매매장임에도 수십억원의 하수도 요금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부과금을 면제토록 한 '민생경제' 살리기도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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