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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한국ABC협회 부수 조작으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8개 언론시민단체, 사기·불공정거래행위·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장 제출

 

신문·잡지 등의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와 방상훈 회장 등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와 방상훈 회장, 홍준호 발행인, ABC협회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일보 등이 ABC협회와 공모해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자료를 조작했고, 이에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세상에 드러났다”라며 “ABC협회가 공사한 지국의 성실률이 98%였으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지국의 성실률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와 ABC협회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각종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보고한 수치에 현저히 미달하지만, 공모공동해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허위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보고했다. 이에 속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으로부터 더 고율의 광고비를 받아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이 공모공동해 편취한 이득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들은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조선일보와 ABC협회 등의 부수 조작 행위는 ABC협회와 조선일보가 공시하거나 내세운 발행 부수 및 유료부수를 믿고 광고 업무를 진행한 민간 기업과 일반인들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미 여러 언론시민단체들이 오래 전에 공동으로 고발한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검찰은 전혀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부디 지금이라도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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