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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막기 위해 조례안 발의 예정

 

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더민주·군포3)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교육감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연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조례안에는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에도 교육감이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인권침해에 대한 심각문제로 세부 지침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 시설물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학교 화장실이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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