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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3월 기재부가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협동조합 3곳 가운데 2곳의 자본금은 채 1억 원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된 바 있다. 자금 조달 방법도 10곳 가운데 8곳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증자 외에는 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차대조표와 담보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 평가 방식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불신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제다. 예컨대 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의 생각은 좀 다르다. 조합원 탈퇴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판단에 ‘부채’로 인식한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투자 자체를 위험하다고 보는 인식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5년간 3,000억 원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연·출자가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공공기금의 특성상 민간위탁이 어렵고, 기금의 원금 보전 때문에 사회적경제 현장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지지부진한 국면을 전환시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도 지자체가 조성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위탁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과 함께 ‘협동조합 우선 출자 발행요건’을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우선 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이다. 조합원으로서 부담해야 할 책무 외에 배당 수익만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유입되면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협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외부 투자자 확보를 통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에 없는 신작로가 열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걸맞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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