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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팀, 이성윤·이규원 공수처 이첩

공수처 수사 여건 못 갖춰 이첩해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첩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거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지검장은 지난 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2일 "규성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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